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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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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지금 대한민국은?

이성 결혼·4인 정상가족만 인정되는 나라
친구, 동거인, 동성연인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도 '법 밖의 가족'
수술동의서에 보호자 서명, 간병 불가
공공임대주택 선정 및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정책에서 소외
가족 중심의 경조사 휴가 및 수당 등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차별
발의조차 된 적 없는 생활동반자법
2014년 당시 진선미 의원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준비했지만, 항의에 발의조차 안 됨.
다양한 삶의 형태에 따라 누구나 원하는 이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동반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 등에서 다양한 가구를 인정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 계획 수립 시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괄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정상가족 기준이 아닌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③ 주거 이외 의료, 복지 등 현행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2021∼2025년) 출생신고 관련 제도, 자녀 성 결정 방식, 가족 정의와 ‘건강가정’ 용어를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의료·장례 등 생활영역에서 혼인 혈연가족 위주의 관행·문화로 인한 차별 사례를 발굴 및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