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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보호

의제
안전도시
키워드
노동권
차별금지

지금 서울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서울시가 직접 MOU체결
MOU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인권 사업장 인증’
서울시와 계약 등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가산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