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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울시민에게 연간 80만원 지급

키워드
기본소득

지금 서울은?

2020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선별이었습니다 -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마저 제외했습니다.
가구 중심이었고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세대주 중심이었습니다 - 세대주 정보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 가족에게 선물할 때 분할선물이 불가했고 잔액 선물도 불가했습니다.
액수마저 적었습니다 - 1,2인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으로 1인 10~2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부동산 특별시 서울
2019년 전체 민간 소유 자산(6,590조 원) 가운데 33.4%가 서울시에 해당합니다.
2018년 부동산 자산불평등 격차 지니계수 전국에서 1위(0.72)
수도권(0.68), 비수도권(0.59)에 비해 자산 불평등도 극심
서울의 공통부 수입
토지 및 공공자산으로 인한 수입
부동산 개발이익
재건축초과이익
투기 불로소득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본소득 조례> 를 제정하여 공통부 수입을 시민들과 나누겠습니다
지급 규모 : 연간 80만원 (공통부 수입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증액 편성)
지급 형태 : 서울시내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역화폐 유통범위는 업종 및 매출기준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특정)
운영 방안 : <서울시 기본소득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예산 제출시기마다, 차기년도 토지 및 공공자산 공통부 수입 산출을 통해, 지급액수 및 자치구와의 예산편성 방안을 예산안으로 제출
가구가 아닌 시민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급 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지급 방식 : 개인별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각종 생계, 의료, 주거 급여의 대상자이거나,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지급 시, 산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