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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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묻고 신지혜가 답합니다.

1. 공통사항
1-1.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서울시 매뉴얼(의료, 돌봄, 사회복지 모두 포함)을 현장노동자,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다.
답변 : 동의
1-2. 서울지역 의료-돌봄노동자에게 백신접종 후 백신휴가를 부여한다.
답변 : 동의
1-3.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조례를 신설한다.
답변 : 동의
1-4. 돌봄공공성, 돌봄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용자-노동자와 함께 협의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대폭 확대, 강화한다.
답변 : 동의
1-5. 의료-돌봄-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노동권 강화를 위해 해당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답변 :동의
2. 의료기관
2-1. 1차 대유행을 겪었던 대구시의 경우 2차 대유행을 대비하면서 확진자 증가 수에 따른 병원별 병상확보 계획과 의료인력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의 노동자들은 미리 상황을 예상하고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계획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고, 병원의 노동자들도 언제 환자가 올지 모르는 무방비 상태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코로나19 병상(민간 사립병원 포함하여) 및 인력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공개할 것입니까?
답변 : 동의
2-2. 코로나19 병동의 간호인력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중증도별 인력기준이 마련되어있어 안정적인 간호인력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지만 서울시는 그러지 못한 상태입니다. 환자가 많아지면 일반병동에서 간호사들을 차출해서 파견보내는 형국이고 1년간 버틴 간호사들은 이제 버틸 수 없어 사직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연대본부는 대구시 1차 대유행 을 겪으면서 간호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 코로나 19 병동의 간호인력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연구용역 중이라 고 하지만 이미 2달이 흘렀고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간호사들은 집 단사직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전시상황과도 같은 현장 상황에 간호사들의 집단 사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력기준을 빠르게 만들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정체되어있는 연구용역과 상관없이 대구시 기준을 참고하거나 현장의 요구 를 받아들여 시급하게 코로나19 병동의 간호인력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2-3. 간호사 한명이 와상환자를 포함하여 9~10명의 환자를 보는 등 보라매 병원의 간호인력부족 문제는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보낸 편지에 보라매병원 간호사가 답장을 하였고 보라매병원의 심각 한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인력을 충원하였다며 반박하였는데 고작 5명의 파견인력을 충원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라매병원에 는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보라매병원의 운영주체인 서울시는 현재 보라매병원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라매병원의 임용대기중인 간호사들 에게 즉각 발령을 내고 현장에 투입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면담요청을 2020년에 만 3번, 2021년에 2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의 노동조합이 속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또한 시민건강국에 2번의 면담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달받고 서울시의 코로나19 상황을 총괄하여야하는 시민건강국은 단 한번도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1차 대유행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위에 언급 한 인력기준과 재유행 대비 계획을 함께 마련하여 현장에 밀착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당선 이후 서울시의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해있는 병원들의 노동 조합과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협의해 나갈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3-1. ‘코로나 긴급돌봄’처럼 앞으로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다양한 서울시 돌봄공백과 긴급돌봄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규인력확충, 사업확대, 서비스 표준화 및 역량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4. 시설요양서비스기관
4-1. 현재 서울시의 시립요양원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아무런 매뉴얼도 없으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인력 투입계획도 구체적으로 없고 비상시에 비번 조를 활용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밀접 접촉자를 분류할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유 행이 시작 된지 1년도 넘게 지난 지금까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방호복은 어떻게 입는지,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시 동선은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서울시는 감염관리 담당을 시 설에 별도로 정해서 소통하여 방역에 집중한다는 것 외에 계획이 없으며 감 염 이후에는 보건소 역할이라는 무책임한 답변 뿐입니다. 서울시는 시립요양원들에 대하여 종사자 보호대책, 교육훈련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시정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5. 재가요양서비스기관
5-1.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65세 이상 노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보호사는 동일한 시기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감염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재가요양 방역과 감염예방에 대한 지자체별 매뉴얼 마련과 접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민간 재가요양기관의 방역 책임을 명확히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5-2. 재가요양보호사는 상시적으로 비자발적해고와 휴업에 처해 있고, 코로 나시기 이는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재가요양보호사에게 즉각적인 생계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5-3. 민가 재가요양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임금지급도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재가요양기관에 대한 철저 한 관리감독 및 처우개선비 지급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6. 장애인활동지원기관
6-1. 서울시생활임금조례 제3조는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을 시와 시 산하 기관들, 시의 위탁을 받는 업체의 노동자들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편 제8조는 서울시장이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도(시),시(군.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투입되고 정부의 지정과 관리감독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서울시장의 대상확대 및 발굴을 위한 노력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활동지원사의 임금 +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75%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 는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가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각종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경력이 오래되어 숙련도가 높아져도 경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재가파견노동자(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6-2. 사회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실태파악은 주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국가의 공식적인 자원과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노동자 지원조례를 통해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 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예산의 편성 등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회서비스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서비스노 동자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6-3. 코로나시기 노동시간 축소에 대한 생계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 니까?
답변 : 동의
6-4.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확대형(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포함)으로 모든 구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7. 보육시설(어린이집)
7-1.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육시설 노동자가 유증상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7-2. 보육교사 고용안정 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에 보육교직원 고용승계, 근로기준법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명시하도록 지침 을 마련하고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7-3. 신규반편성및채용시‘3월2일자’ 근로계약 관행으로 인한 각종 보육교사 불이익(퇴직금, 경력인정·승급 요건 미충족) 해소를 위해 서울시 내 보육교사 임면보고 현황을 점검하고, 개정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3월 1일 자’ 임용보고로 일괄 시정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7-4. 기간의 정함이 없는 보육교사 근로계약 체결 원칙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내 보육교사 근로계약 현황에 관해 실태조사 실시, 지침 마련, 관리감독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8. 사회복지시설
8-1.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의 소관부처, 서비스제공 대상과 시설의 유형, 목 적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단일한 임금체계를 오랫동안 추진하였으나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국 이외 의 시설(여성가족청소년시설, 교육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이나 특화사업의 비정규직은 이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처우개선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단일직급호봉제로의 단일한 임금체계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8-2.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서울시와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며,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권리도 서울시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침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을 제한 하고 총액인건비로 운영함으로 실제 사회복지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고 무료노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임금 등 예산을 근로기준법을 최소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8-3. 서울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800명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25%)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코로나시기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25%의 노동자가 해고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탈시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승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책이 부재합니다. 기존 노동자는 탈시설 장애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계형성 등으로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되는 상황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한 탈시설 장애인의 서비스지원체계 구축과 고용 승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8-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대다수는 5인 미만 시설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지 않아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시기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돌봄을 가장 앞장서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과 업무의 과중이 일반적 입니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조례의 제정 또는 지침을 통하여 5인 미만 사회복지 시설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이에 따른 인력확충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8-5. 코로나로 인한 재난의 불평등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올해 복지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필수노동자의 사회복지노동자를 처우를 개선 하기는 커녕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등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시기에 맞는 서비스개선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사회복지제도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의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8-6. 그동안 수많은 사회복지시설비리가 사회복지노동자의 공익제보 등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함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가 필 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노동자의 안전을 비롯한 필수노동자로서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 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동권보호와 시설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 니까?
답변 : 동의
9. 방문간호사
9-1. 방문간호사들은 코로나대응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염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감염의심자 대상으로 방역업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근무수당 등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방문간호사에 대해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9-2. 서울시 방문간호사는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 저지의 제1선에서 근무중 입니다.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동의
기본소득당_서울시장_후보_답변서_의료돌봄노동_정책질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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