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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족선거법 개정

키워드
정치개혁

지금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제외.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윗옷, 표찰, 손깃발, 마스코트, 어깨띠 등 소품을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함. +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무리를 지어 선거운동을 할 때 5명(후보자가 동행 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 1인은 수에 넣지 않음.
이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비혼가구 또는 무자녀가정은 선거운동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함.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의 결혼한 딸을 '출가외인'으로 보고,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와 함께 재산신고 의무에서 제외.
출가외인이란? "시집 간 딸은 친정과는 남"이라는 뜻으로, 과거 유교사회의 영향으로 남아있는 성차별적인 인식.
이에 따라, '대'를 잇는 남성가구원만이 진짜 가족이라는 구시대적인 인식을 강화함.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유리천장 깨는 '정상가족선거법 개정'
①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주어진 선거운동 특례 조항을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② 후보자의 결혼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재산신고 의무에서 제외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