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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공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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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지금 대한민국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300명 중 57명(19.0%)
반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의원 비율 평균은 28.8%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중 0명(0.0%)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중 8명(3.5%)
여성 광역의회의원: 824명 중 160명(19.4%)
여성 기초의회의원: 2,926명 중 900명(30.76%)
공직선거법 제47조제4항: 공직선거에서 여성 후보 추천 30% 권고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원 선거 30% 이상 여성 후보 추천을 '권고'할 뿐, 패널티 조항은 없어 실효성 낮음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공천 유리천장 깨는 '성평등 공천법'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별 후보자 총수의 100분에 60 이상을 특정 성으로 공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무 위반 시 패널티 조항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패널티 조항: 여성 후보 추천 비율을 위반한 등록 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리하지 않고, 정당의 후보자 등록 후 이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패널티 조항: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여성 후보 추천 비율을 위반한 정당의 선거보조금을 삭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