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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가 묻고,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가 답했습니다

차별과 배제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서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대, 강제 퇴거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요구
1.
서울시는 2015년부터 ‘정비지수제’ 도입으로, 무리한 재개발사업의 신규지정을 억제하고 있음. • 후보님은 시의회에 발의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정비지수제의 요건 강화 등 전면철거형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신규 구역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적극 찬성합니다.
2.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10~20%로 정할 수 있으며, 구역 세입자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10%까지 추가할 수 있어, 최대 30%까지 의무공급비율을 정할 수있음. 서울시 정비구역 세입자 비율은 70% 이상으로 세입자 비율이 높아, 법정 최대치의 공급이 필요함 • 후보님은 서울시의 현행 재개발 의무공급 비율을 법정 최대치까지 상향(20%+구역별 상황 따라최대 30%)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건축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에 대한 법률 개정을,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하고, 재건축단지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적극 찬성합니다. 또한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의무 대상으로 포함 되었는데, 그 비율이 주택단지에 대비하여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5%~20%) 세입자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구획되는 경우 5% 내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어 살던 집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최대치 30%로 의무공급을 위한 법적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상업지역에 낮게 책정된 임대주택비율 또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세입자 대책 기준일(정비구역 지정공람 공고일)이 과도하여,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대책에서 배제됨.
• 후보님은 서울시의 정비구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 대책 기준일을 실제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신청일 등)일 등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률 개정 때까지 (당연 보상은 법률개정 필요), 서울시 조례 등으로 가능한 제도를 활용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와 연동한 비대책세입자 손실보상 강화(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비구역 세입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과 관련해, 서울시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또는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을 고려한 구역 내 거주기간(예. 정비사업 일몰제의 3년, 5년 기준 적용) 등으로 개정해, 대책 세입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모두 적극 찬성 합니다. 현행 법적 기준일은 보상을 목적으로 한 신규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이 수단이 투기유입을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능 보다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대책 기준일은 정비사업의 계획과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사업인가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적극 입법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이 세입자 대책에 대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과 입법지원 또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 등으로 비대책세입자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시의 정비사업 사전협의체 운영은 관리처분 총회 전까지 3회 이상으로 규정해, 사실상 3회의형식적인 운영에 그침. 또한 공동주택재건축 사업이나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정비사업에서는 사전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명도집행과 철거는 다른 절차임에도 분리되지 않고, 집행시 철거용 중장비를 동원,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위험이 유발됨. • 후보님은 정비사업에서의 협의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체의 횟수, 협의 범위 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재건축 및 토지등소유자 방식 사업장 등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보님은 정비사업 인권지킴이단의 집행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과도한중장비 등 집행과 무관한 철거 장비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모두 적극 찬성합니다. 사전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지만, 앞서서 이야기한 세입자 기준일 문제 등 보상에 대한 열거식 보장은 보상에 대한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재개발에 대한 지원과 보상 등에 세입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협의체가 그저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기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상기준이 있더라도, 사전협의체가 협의를 통해 재량껏 늘리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정비사업 집행시 과도한 중장비 등 철거장비로 인명에 피해를 주는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보다 강한 법률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5.
정비사업의 주거 및 상가세입자의 임시이주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후보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임시이주 단지(임시주거지 제공 등)등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보님은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임시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수립(임시주거지, 임시상가)을 인가 조건으로 해, 선순환 대책 수립을 규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모두 적극 찬성합니다. 대부분의 도심 개발지역은 노후 주거 상업지역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 세입자의 비율 이 높아, 임시주거를 구하거나, 새로운 주거 및 상가로 바로 입주하기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 습니다. 또한 재개발에 대한 주변 지역의 기대심리로 인해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자기가 오 랫동안 살아온 지역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법률상 임시거주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강제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심재생 사업 등 모든 토지기반 개발 사업에대한 급진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순환식 개발을 통해, 모두가 원할한 거주환경 사회적인프라를 평등하게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을 앞두고 있는 쪽방의 현황과 정책의 개선점
1.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에 따르면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이후 쪽방 주민들이 재정착할 영구임대주택의 면적은 18㎡입니다. 이는 영등포 쪽방촌 개발에서 발표된 15㎡보다는 다소 늘어났으나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을 겨우 면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후보님께 질의합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적정한 주거의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면적, 공간의 구성, 주택의 기능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 34조 1항과, 제 35조 제 3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국가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 신설 후, 2011년 단 한차례 상향되었고, 오늘날 까지 최저주거기준은 공공임대주택을 위시한 주택 건설의 실제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민간의 쪽방촌,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대책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2018년 기준 31.2m2로 비슷한 규모의 경제력 대비 지가를 형성하는 일본(40.2m2), 영국 (40.5m2), OECD 국가 평균 40m2에 한참 못 미치는 면적입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과 별도로 유도주거기준으로 확장된 주거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 유명 무실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면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에서 상향된 유도주거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거형태에서 기준이 지켜져야 합니다. 현행 1인 가구 14m2→33m2 / 4인 가구 43m2→66m2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영등포와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공공개발 계획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는여전히 쪽방 밀집지역들이 남아있으며, 밀집지역에 속하지 않은 쪽방 또한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은 요원합니다. 후보님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남은 쪽방 밀집 지역들과 밀집지역에 속하지 않은 쪽방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 분양중심의 주택 공급정책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식의 정책적 전환을 우선 서울시에서부터 실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1인가구 전형을 30%를 늘려 쪽방촌을 비 롯한 비주택거주가구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전수조사에 비주택 거주가구를 포함하여 공공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시 비주택거주가구를 정책적으로 우선고려하는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공공주도의 순환재개발 실시할 시 양질의 순환형임대주택 공급으로 거주이전의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개발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소유주만이 아닌 세입자들과의 대책을 통해 이주대책에 대한 다양한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TF에도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TF에도 쪽방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구조적 발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동자동의 경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민자치조직으로 '동자동사랑방'과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가 있음에도 이들은 TF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공공개발이 진정 쪽방 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한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개발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후보님은 공공개발 과정에 쪽방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공공주택 개발 계획과 시행시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개발의 협의체 구성을 조례제정과 SH개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노후주거지 역의 재개발,재건축 시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제 정당과 입안토록 하겠습 니다.
○ 서울시 노점 가이드라인 전면 폐기, 노점상과 상생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요구
1.
지난 15년 동안 서울시 노점상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서울시가 노점감축정책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노점상의 생존권이 박탈당한 것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처럼 노점상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노점감축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 선언하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는 ⌜노점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점상 또한 서울시를 살아가며 생계를 꾸려가는 시민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관리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노점상을 한 명의 시민으로써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철거와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행정 관행과 시선은 바뀌어야 합니다.
2.
서울시의 노점감축정책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노점관리대책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노점상 가이드라인이라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는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여 비현실적인 재산 제한과 노점상의 영업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통하여 노점상을 감축·퇴출하는 방식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와 같은 서울시 노점상가이드라인을 폐지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답변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노점가이드라인은 오세훈 전 시장의 노점관리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규정위반시 강제철거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소송을 하겠지 않겠다는 각서 같은 전근대적인 조건을 통해 노점상을 옥죄고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가이드라인은 폐지되어야 하며, 노점 상 또한 안정적인 조건에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금까지 수많은 노점상들이 감축·퇴출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철거를 통한 인권 유린 사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노점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노점상에 대한 악성민원으로 인해 수많은 노점상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위생이나 환경, 보행권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노점상을 퇴출시켜 부동산 가치 상승, 사적인 영업 이익의 확장을 위한 악성 민원이 매우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노점상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변 :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작성과 서울시 인권위원회 산하 현장에서 노점상인권침해 사례 조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폭력을 동반한 폭력적 강제 철거 방식을 서울시 차원에서 근절하겠습니다.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폭력적인 방식의 반인권적 행정 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 법률 입안 등의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후보님은 각 지자체별 노점단속 용역예산을 복지비로 전환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답변 : 서울시가 자치구의 예산배정 심의 과정에서부터 노점단속 용역예산을 없앨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자치구 별로 노점상 탄압 등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 추후 예산 분배과정에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통해, 노점상 탄압과 용역을 동원한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근절하겠습니다. 노점단속 용역예산 또한 노점상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복지 비용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노량진수산시장이 가진자들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1.
서울시는 농안법상 중앙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이자 시장관리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노량진수산시장과 관련하여 공약은 무엇인가요? 답변 : 폭력적인 행정 대집행 관련 인권침해 관련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서울시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벌금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도 정부 관계부처와 논의하에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책정된 임대보증금을 재조정하고, 토지임대부 방식의 상가분양 방식을 통해, 높은 지가에 대한 부담없이 상인들이 원할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후보님은 세금 1540억원이 투입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답변 : 현대화라는 명목하에, 개발이익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관계부처인 해수부와 수협 등은 현대화라는 개발 속에 얻은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실제로 거기에서 생업을 꾸려가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관리 책임을 가져오고, 개발이익에 대한 임대수익 대신에 실제로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유통경기 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3.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서울시, 수협, 구시장 상인들간의 갈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폭력적인 행정 대집행 관련된 인권침해조사와 더불어 관련자 처벌과 동시에 현행 부당하게 청구된 벌금과 손해배상청구 또한 해소되고, 부동산 개발이익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재조정해야 합니 다. 서울시가 책임주체로써 정부관계부처와 수협과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가 중심이 된 홈리스 정책으로의 전환
1.
[의료지원] 병원급 이상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확대 현재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숙인진료시설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유일한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노숙인 등에게 의료지원을 할 경우에도 정해진 노숙인진료시설만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곳 가운데 병원급 이상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 서울시의 경우 병원급 이상 노숙인진료시설은 9곳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주요 진료과를 갖춘 곳은 6곳으로 모두 국공립병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 병원 대부분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노숙인 등이 응급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이 같은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이 노숙인 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평시에도 노숙인 등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 지침을 개정, 지자체 차원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간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나 의사가 있습니까? 답변 : 의료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모두가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현행 공공병원만 지정이 되어있는 ⌜노숙인진료시설⌟을 민간병원을 포함하여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 시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2.
[여성] 주요 '노숙인 등' 밀집지역에 여성전용 노숙인 등 서비스 제공기관(종합지원 센터/일시보호시설) 설치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노숙 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 서울시 노숙인 등 정책은 젠더 관점이 결여돼 있으며, 때문에 여성 홈리스는 남성들이 밀집한 노숙인 서비스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드러나듯, 가정폭력이 원인이 돼 거리노숙을 하게 된 여성홈리스가 많은 바, 현재와 같을 경우 여성 홈리스의 필요에 맞는 지원은 전연 불가능해 보입니다. 젠더 특성을 고려한 여성홈리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출발점은 '접근성 강화'에 있는 바, 노숙인 등 밀집지역에 여성전용 서비스 제공기관(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답변 :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전용 일시보호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 들을 대상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의료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급식지원] 노숙인 등을 포함한 모든 영양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급식소 확충 현재 서울시가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급식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역 인근에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가 운영 중이지만, 이는 서울시가 설립한 임의시설로 실제 급식 제공은 민간단체와 종교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노숙인복지법에 준용토록 한 집단급식소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거리 홈리스 당사자들은 몇 안 되는 시설급식을 이용하거나 민간급식소를 전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성남 등지로 '급식원정'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급식소가 문을 닫자 노숙인 등을 포함한 영양취약계층의 결식 문제가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의 대상별로 분절돼 있는 현행 급식지원 체계는 무료급식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노숙인시설과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를 찾아오는 일이 잦아지자, 서울시 주무부서는 '노숙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지를 내고 급식장의 문턱을 높이는 행정을 벌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노인 복지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내거는 노인급식소가 적지 않습니다. 영양취약계층을 명확히 분류하고 그에 따른 급식지원 서비스를 별도로 수립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이며, 부처 간 책임전가 소지로 인해 서비스의 질 역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부처 간 협업을 도모해 노숙인 등을 포함한 전체 영양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급식소의 권역별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한 계획이나 입장이 있습니까? 답변: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회서비스의 공백은 사회의 가장취약한 계층에서부터 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노숙인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 받고 있습니다. 선별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 보다, 공공에서 누구나 이 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 무상급식소를 운영하여, 선별로 인한 낙인 없이 최소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양을 보장 하겠습니다.
4.
[일자리지원] 공공일자리 확대와 충분한 참여기간 및 적정 급여 보장 취업취약집단을 위한 공공일자리는 민간일자리 유입의 튼튼한 토대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참여기간을 1년에 최대 3개월로 제한해 놓고 있으며 장애 혹은 고연령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 추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 수준또한 매우 저열한데, 월 64~81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일자리참여자는 주거지원조차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염가거처 주거비를 자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생활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훨씬 하회합니다. 더욱 문제는 공공일자리의 수가 지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민간일자리 유입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지만, 서울시가 연계한 민간일자리의 질은 매우 낮습니다. 홈리스의 경우 부적절한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한 신용, 건강상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데다 기존 종사했던 직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든 경우가 많아 새로운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민간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노숙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계획을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보장을 시행하는 가장 큰 정책적목적은 안정적인 소득의 확보입니다. 정책적 목적은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순한 숫자늘리기식 단기성 공공일자리만으로는 소득보장은 커녕, 심사와 낮은 성취감으로 인해 박탈감 만 대상자에게 지울 뿐입 니다. 우선 공공일자리 보장 이전에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민 모두 연간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일정한 거주구역이 없는 노숙인들 또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서울시 차원의 공공·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돌봄 사회서비스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노동을 비롯한우리사회의 필수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공공이 직접고용하여, 노동환경 또한 재고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공근로를 비롯한 노숙인 공공일자리와 연계하여, 노숙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
[주거지원] 노숙인 등 주거지원의 확대와 개선 홈리스 정책의 중핵은 ‘주거’에 있습니다.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등’을 주거취약 상태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외의 선진 사례 역시 기존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주거우선’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기한 임시주거지원 사업·지원주택 사업·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문제와 개선 요구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 일자리지원과 임시주거지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고, 현행 1인당 월세지원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해왔던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명확히 개정하여, 일자리지원과 임시적 주거지원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1인당 26만 원이라는 부적정 염가거처에 대한 비용 지원에 주거지원대책이 머물지 않고, 노후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는 임대주택 또한 공실 비율이 높은 역세권청년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적정수준의 임시주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정책기조] '시설입소'에서 '주거우선'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 현재 서울시의 노숙인 등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설입소로부터 시작하는 단계형 모델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국내외에서 경험적으로 실패한 모델로 간주되고 있으며, 해외의 선진 사례들은 대부분 '주거 우선'(housing first)을 기치로 노숙인 등 정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시설입소가 아닌 주거의 보장이 노숙인 등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거리노숙의 탈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영구 주거의 확보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노숙인복지법의 취지를 보았을 때 옳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노숙인 등 정책에 있어 재편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 현행 개선의지를 심사하고 노숙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잘못된 것이고 치료의 과정으로 이해하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현재 노숙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보다 낙인(stigma)를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주거권은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 하에, 선별로 인한 낙인효과만 가중시키는 현행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건 없는 안정된 주거보장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서울형 기본소득 실시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통해 스스로가 삶을 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정책을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질의
1.
현재 을지로 청계천 등 도심 제조업 및 영등포 문래 구로 등 준공업지역을 없애면 총 몇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인지 알고 있는가? 답변 : 최소한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4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뿌리 제조업이 필수인데 서울의 제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할 것인가? 답변 : 재개발, 도심재생 등으로 인해 영세 제조업자들이 높은 임대료와 분양권 입주 가격들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주도로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임대료, 입주비용을 안정화시키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기존의 영세 제조업자를 쫓겨나게 하고 대기업 등을 유치하겠다는 방식은 현실 불가능할 뿐 더러, 다양한 산업생태계 조건을 파괴하는 행위로 근본적인 성장동력을 잃게 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에 산재되어있는 영세 제조업자들의 임대료 안정 및 정부주도의 디지털 뉴딜 산업과의 연계를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3.
재개발로 쫓겨나는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중 “임시 영업장”은 대부분 쓸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대책이 될 수 없다. 현실적 임대 사업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 계획인가? 답변 : 전면적인 철거 계획 대신 순환적인 재개발을 통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재개발 정책을 통하여, 우선 안정적으로 세입자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임시사업장을 구성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재개발 및 뉴타운으로 20년간 평당 1500만원에서 45000만원 이상으로 땅값이 천정 부지로 뛰어올랐는데 재개발로 인한 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답변 : 재건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확대 실시하여 상가, 재개발, 도심재생 사업 등에서 나오는 초과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기기대수익을 감소하는 토지보유세의 전국적인 도입 실시와 더불어 이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는 방안으로 투기수요 감소와 투기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 방식에 있어 토지임대부 방식의 개발을 통하여 개발기대심리로 인한 높은지가 부담을 상쇄하는 방식의 개발정책의 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5.
2003년에서 2019년 사이 서울에서 재개발로 공급한 주택수가 약 16만호인데 어떻게 50만호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말해달라. 답변 : 많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허황된 숫자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서울시에서 2017년 계획했던 서울시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부터 착실히 집행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중심의 공급정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집을 구매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약속합니다.
6.
지난 20년간 주택이 약 16만호 늘었지만 실 소유주는 오히려 2%가량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실소유주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답변 : 투기수요를 감소하기 위한 토지보유세 도입으로 실소유 목적이 아닌 부동산 시세차익 임대료를 통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수익을 근본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가격에 토 지보유세를 매기는 만큼 투기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가하락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시세차익 임대료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서울시가 재개발의 문제점인 심각한 양극화, 원주민 재정착 실패, 사회적 약자 보호 실패, 도심 역사 파괴라는 문제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전면 부정하고 전면 철거를 통한 도시 정책을 펴는 것인가? 이는 반 역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답변 : 서울시장 임기내에 무엇인가 성과를 내기 급급한 보여주기 식의 과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공공주도의 순환재개발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과 세입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해야 합니다.
8.
도시재생을 이어가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 : 기본소득당은 ⌜Aging in Place 서울 :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 재생⌟이라는 방식으로 기존의 지가상승을 동반하는 도시계획 중심이 아닌, 나이, 소득, 능력 등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상권 활성화, 경제적 목적을 주로 띠는 현행 도시 재생 사업에서, 장애인, 노인 등의 탈시설, 모두 돌봄이 가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인프라를 재구축 하는 방안을가지고 있습니다. Aging in Place는 1982년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노인 등의 탈시설 자립을 위한 계획 방안 중의 하나로 제안 된 것이며,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
4대문 안 역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역사도심 기본 조례를 만들었는데 주택 공급을 위해 이것을 다무시할 생각이냐? 도시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답변 : 무리한 공급 방식의 주택정책을 서울시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주택연금과 동반한 매입형 임대주택의 확대 등을 통해, 전면철거와 전면개발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한 노력을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노후된 주거지와 인프라 재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발 이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서울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공공주도의 순환 재개발 방식,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정책계획, 토지임대부 분양 등을 통한 방식으로 무주택자, 세입자들이 자신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서울시에는 서울미래유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가? 서울의 미래유산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어떠한 정책을 만들 것인가? 답변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가 및 시행시 불필요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례 제/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로 보존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투기목적을 위한 개발에 초과이익 환수 토지보유세 부과 등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부동산 개발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11.
상가 내몰림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이고 해결할 것인가? 답변 : 상가 내몰림 현상은 근본적으로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에 영향이 있습니다. 제 정치권과 협력하여 토지보유세 부과와 토지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임대료지원 효과를 주는 것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지가상승을 막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 요구
1.
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팬데믹 시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중증장애인 포괄적 재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개선을약속하십니까?” 답변 : 약속합니다.
2.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이행, 서울특별시 장애인탈시설 지원조례제정 및 개인별 지원강화 등 정책 개선을 약속하십니까?” 답변 : 약속합니다.
3.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강화·확대 등 정책 개선을 약속하십니까?” 답변 : 약속합니다.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의 자유권 100% 실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완성 등 정책 개선을 약속하십니까?” 답변 : 약속합니다.
5.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지속가능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및 기반 확대 등 정책 개선을 약속하십니까?” 답변 : 약속합니다.
6.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등 정책 개선을 약속하십니까?” 답변 : 약속합니다.
7.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마련 “배리어프리 서울시, 의사소통과 보조기기 권리로 보장,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등 정책 개선을 약속하십니까?” 답변 : 약속합니다.
8.
장애인 문화예술권리 보장 “장애인의 문화예술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 정책 개선을 약속하십니까?” 답변 : 약속합니다.
9.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등 정책 개선을 약속하십니까?” 답변 : 약속합니다.
10.
장애여성 권리 보장 “서울시 장애인정책 성별영향평가,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확보, 장애여성 통합적 지원체계구축 등 정책 개선을 약속하십니까?” 답변 : 약속합니다.
11.
장애인 건강권보장 “서울시 장애인주치의제도 강화, 서울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등 정책 개선을 약속하십니까?” 답변 :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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