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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본소득

의제
기본소득
키워드
공통부
부동산
사회안전망

지금 서울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사회가 생산한 부에서 특정한 경제주체의 노력에 배타적으로 귀속할 수 없는 부의 몫은 모두의 몫
모두의 몫은 노동 여부 및 자산형성 기여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되돌려주어야 함
부동산 특별시 서울
2019년 한국 전체 민간 소유 자산(6,590조 원) 가운데 33.4%가 서울시에 해당
2018년 부동산 자산불평등 격차 지니계수 전국에서 1위(0.72)
수도권(0.68), 비수도권(0.59)에 비해 자산 불평등도가 높음
불요불급한 토건사업에 대한 세출조정,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분배정의 실현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불필요한 개발 대신 최소한의 소득보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확대 실시와 개발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기여금 부과로 투기 불로소득 환수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소득보장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 되는 오늘날, 피해의 규모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오늘날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통해 새로운 시대(New-Normal)를 맞이한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기반 마련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 제정
지급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지급 규모 : 연간 80만 원 (공통부수입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확대 편성)
지급방식 : 개인별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각종 생계, 의료, 주거 급여의 대상자나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의 경우, 서울 기본소득 지급 시 산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지급 형태 : 서울특별시 내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지역화폐 유통범위는 업종 및 매출기준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특정
운영방안: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예산 제출시기마다, 차기년도 토지 및 공공자산 공통부 수입 산출을 통해, 지급액수 및 자치구와의 예산편성 방안을 예산안으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