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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별금지 조례> 제정

의제
성평등
키워드
차별금지

지금 서울은?

차별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적차별금지법’ 이 필요
2007년부터 수차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있었으나 여전히 제정되지 못한 상황
차별행위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이해의 장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이 권리구제절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
포괄적 차별금지법 : 성별, 성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이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률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 제정
서울시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 국회에서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 진행
서울시에 차별 시정 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