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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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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지금 서울은?

성별·나이·지역·인종·성적지향·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은 고용, 교육, 행정 서비스, 재화·용역과 같이 다양한 공적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발생함
1972년 프랑스, 1977년 캐나다, 1993년 네덜란드, 2010년 영국에서 관련법 제정
산드라 코엔 프랑스 참사관 "지난 7년 동안 프랑스 국민 관용도가 13% 증가했고 여성의 사회참여율도 늘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도 줄었다. 현재 프랑스에는 2000건 정도 동성 결합이 있고 7000건 정도 동성 결혼이 존재한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하다" 출처: 뉴스앤조이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2020년 국회에 「평등법」 입법 권고했으나 무산됨
장애인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복합적인 차별에 대응하기 어려움
차별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 부재
2020년 서울시민 1천명이 3년 동안 경험한 차별 사유 중 성별이 34.2%로 1위 출처: 서울연구원
2012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차별 사유를 규정한 바 없음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며 낙인 강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② 서울시에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차별시정기구란? 무엇이 차별인지를 판정하고 차별이 있었을 경우 시정·권고 등을 통해 관리·구제를 담보해주는 기관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과 달리 신속성·접근성·비용 측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권리구제기구 출처: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