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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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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과 만났습니다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 간담회, 알바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이어 어제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마포자원회수시설 방문에 이어 이번 방문에서도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 앞에 배출한 쓰레기(생활폐기물)들이 모아져 오면 이를 분류하고 소각해 새로운 자원으로 만드는 것이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더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를 새로운 에너지자원으로 탄생시키며 쓰레기 매립량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자원회수시설에서의 노동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는 쓰레기의 마지막 과정을 담당하는 자원회수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천 만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대우는 열악합니다. 위탁 시설이 중간에 임금을 착복하거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역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에 국내 최대의 쓰레기 처리 소각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 이 존재감을 우리만 가지고 살았는데 기본소득당에서 관심 갖고 저희의 요구를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노조위원장님의 인사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유령취급을 당해왔던 노동자들의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시부터 천 만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마주하고 직고용해야 합니다. 오늘 시설을 둘러보며 보았던 노동자 휴게실 역시도 성별분리도 없고 개별 휴식도 취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휴게공간의 보장에 대한 책임은 원청인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핑계로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직고용은 미뤄서는 안 될 과제입니다.
오늘 서울시장 후보로서 전국환경시설노조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을 폐지하고 서울시에서 직고용으로 운영할 것, 더 나아가 쓰레기처리 노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오늘의 약속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넘어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전과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는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사회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들의 노동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정책협약식에 참여해주신 서울 자원회수시설 양천, 마포, 강남, 송파, 은평, 노원의 지부장님들과 판교, 하남, 연천, 홍천에서까지 찾아주신 지부장님과 시설노조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 나아가 누구나 마다하고 싶은 노동을 기꺼이 해오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2월 27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기본소득당은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과 함께 "생활폐기물 소각장(서울시 강남, 마포, 양천, 노원 자원회수시설, 은평환경플랜트), 송파 환경공원 등 서울시 관내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권익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이행을 약속합니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강남, 마포, 양천, 노원), 은평구 환경플랜트, 송파구 환경공원 등 서울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직영 전이라도 정부의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경영 및 재입찰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직접노무비는 법에 따라 100% 현장근무자가 지급한다
각종 수당(장려수당, 위험수당, 선임수당)을 지급한다
자원회수시설 노동자의 노후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한다
자원회수시설의 근무(작업안전)환경을 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제공한다
환경부 지침(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비 산출지침)에 따라 적정인원 이상을 제공한다

정책협약서 다운로드

정책협약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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