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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다운 집,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상향

의제
공공주거
키워드
부동산정책
1인가구
주거

지금 서울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
1인 가구와 비혼동거 가구 등 다양한 가족구성방식이 급증하고 있음.
특정 정책적 목적을 가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전통적인 가구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짐.
충분한 수요 조사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한 쪽에서는 수요부족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공급과잉 문제가 동시에 발생함.
다양한 가족구성에 따른 수요를 충족할 임대주택 계획이 필요
급증하는 서울의 1인 가구
전국 일반가구의 가구원수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30.2%)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
서울 1인 가구 40년만에 16배 증가, 2019년 서울 전체 가구수의 33.9%의 가구가 1인 가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38년까지 1인 가구의 절대 숫자가 증가, 2047년 까지 1인 가구 비중은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1인 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
1인 가구 40%는 월세, 54%는 주거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 거주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다가구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에 거주 (56.5%)
늘어가는 1인 가구, 하지만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계획은 부재
현행 공공임대 주택 입주 전형은 1인 가구에 불리한 실정
특정 정책적 목적을 가진 임대주택 유형에 있어서도 ‘1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부재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맞춘 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유형 필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기본법 제17조 상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개정
2015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상향
현행 1인 가구 14㎡(12평형) → 33㎡(18평형), 4인 가구 43㎡(21평형) → 66㎡(28평형으로 개정
개정 기준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별도 기준 신설
서울시의 확장된 최저주거기준을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으로 채택하기위한 입법과정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