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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 유리천장 박살조례> 제정

키워드
일과 노동
차별금지

지금 서울은?

2017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34.6%로 OECD 회원국 중 꼴찌 (OECD 평균은 13%)
승진 및 처우의 불이익을 측정한 유리천장지수 7년 연속 최하위
2019년 서울시 월 평균 성별임금격차 35.6%, 여성은 남성에 비해 월 평균임금이 122.4만원 낮음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으로는 ▲저임금 · 불안정 · 비정규 일자리 대부분에 여성이 분포 ▲결혼 · 육아 · 가사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 발생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관행이 지목되고 있음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별임금격차 · 유리천장 박살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①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성평등한 기업(단체)를 위한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성평등한 기업(단체)를 위한 계획 서울시 공공기관, 사업소, 투자 · 출연기관에 "성평등한 기업(단체)를 위한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채용단계별 성별현황 ▲성별, 직급, 고용형태, 경력, 직무 등에 따른 직원 및 임금 현황 ▲해고, 사직, 휴직의 성별 비율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항목에 일정수준 이상 격차가 발생할 시 타당한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다음 해 시정을 이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채용, 임금, 해고 등의 성별비율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겠습니다
④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⑤ 이와 더불어 고위직 · 관리직 여성 50% 할당을 실시하여 서울시 공공기관, 투자 · 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10%이내로 축소하겠습니다.
서울시 협력 · 위탁 기관의 입찰기준에 성평등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① 민간기업 및 단체 중 '성평등한 기업(단체)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입찰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